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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라도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 배상해야...BMW·만트럭 등 車업계 파장 클 듯

  • 기사입력 2020.09.25 13:10
  • 최종수정 2020.09.25 13:13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새로운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명이라도 소송에 나서 이기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생긴다.

소송조건도 완화해 소송 대상 회사의 지분 0.01%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앤다.

법안이 시행되면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 구제가 한층 수월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명시되면, 피해배상 수준도 높아질 예정이다. 여기에 법무부 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즉,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가장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통해 다양한 집단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일부 기업들이 파산에 직면할 만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대상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배상 소송에 휘말려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소송 남발이나 경쟁사에 의한 소송 악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가 새로운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의 폭스바겐에 이어 최근 소송이 진행 중인 BMW, 만트럭 등 자동차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BMW코리아는 지난 2018년 화재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BMW 화재 사건이 자동차 업계의 첫 집단소송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2,500명 이상의 차주들이 BMW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EGR 쿨러 결함에 따른 화재 사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2018년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승소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1명의 소비자가 승소해도 동일한 증상의 차주 모두가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만트럭코리아도 지난해 엔진 녹 문제 등 품질 문제에 이어, 최근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또 다시 차주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만트럭 차주들은 "고객 서비스가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결함 원인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만트럭은 합의대로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도 현재 신고 접수된 결함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금까지 만트럭 차주협회와 대형 TSG 덤프트럭 차주들이 밝힌 결함들은 엔진깨짐, 기어 접단 변속불가, 엔진 내 녹 발생,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고장, 경고알림 시스템 먹통 등 총 15가지 항목이며, 차주들은 최근 법무법인과 함께 피해 사례 및 합의 위반 사항을 취합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기업과 고객 사이에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레몬법'에 이어 새로운 ’집단소송제’까지 자동차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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