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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포드·인텔과 퀄컴간 특허 소송전 '점입가경' 車 커넥티드화 심각한 걸림돌

  • 기사입력 2020.08.25 11:3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테슬라, 포드, 혼다, 다임러 콘티넨탈, 덴소, 인텔, 미디어텍 등은 FTC에 반독점 소송을 끝까지 가줄 것으로 촉구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퀄컴의 반독점 소송 1심 결정을 뒤집자 테슬라, 포드, 혼다, 다임러 콘티넨탈, 덴소, 인텔, 미디어텍 등은 FTC에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의 퀄컴 반독점금지법 위반 소송과 관련,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즉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퀄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은 불법 반경쟁 행위와 그렇지 않은 '하이퍼 경쟁력(매우 경쟁적인) 행위의 선긋기를 묻는 것이었다"며 ”퀄컴의 행위는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반도체도 팔지 않는다’라는 퀄컴의 자세를 문제 삼아 FTC의 손을 들었으나 항소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2017년 1월 FTC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센스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LTE 모뎀 판매 등을 규정한 셔먼법 1, 2조와 FTC법 5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FTC는 퀄컴이 경쟁 업체에 대한 SEP 라이센스를 거부했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모뎀 칩 판매를 거부했다고 봤다. FTC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인 미국 연방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퀄컴의 전략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퀄컴에 특허 라이센스 관행을 수정하고 향후 7년 동안 이행 사항을 FTC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퀄컴은 즉각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1심 명령 집행 유예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말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소송 합리적 승소 가능성, 집행유예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지 여부, 집행유예를 선언할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공중의 이익 등을 들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 포드자동차, 혼다자동차, 다임러AG, 콘티넨탈AG, 덴소 등은 “퀄컴의 라이센스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FTC와 퀄컴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1일 항소법원은 퀄컴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테슬라, 포드, 혼다, 다임러, 콘티넨탈, 덴소, 인텔, 미디어텍 등은 FTC에 이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항소법원의 재심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FTC에 보낸 서한에서 “퀄컴의 입장이 허용될 경우 공동표준제정을 통해 획득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부추겨 표준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항소를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의 촉구에 대해 FTC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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