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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내년 시행 앞두고 낮은 인지도 '우려'..."평소처럼 달리면 속도 위반"

  • 기사입력 2020.08.19 10:21
  • 최종수정 2020.08.19 19:34
  • 기자명 차진재 기자
안전속도 5030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 내년 4월 17일부터 도심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지난 5월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 운영에 착수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한속도 시속을 10km/h만 줄여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속도 5030'를 시범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3.6%나 줄었다. 

해당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도로에 설치된 속도제한 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노면표시를 새로 표시하는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올 초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12개 시·도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 

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직관적 문구를 내세워 제한속도 하향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 국토교통부 주관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얼마 남지 않은 유예기간을 앞두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교통 흐름이 되려 안 좋아지고,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제속도(60-80km/h)보다 현저히 낮다는 의견, 현실적으로 지키기엔 너무 낮은 제한속도라는 지적 등이 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낮은 인지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이 정책을 '모른다(31.9%)'고 응답했다. 또 연령대별 정책 인지도는 20대 이하 59.7%, 30 대 66.6%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았다. 

이에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는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며, 마지막 1개월간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정책 홍보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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