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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 인도 후 손해 고객이 부담' 등 테슬라 불공정약관 5개 시정

  • 기사입력 2020.08.18 13:53
  • 최종수정 2020.08.18 13: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테슬라코리아가 자동차 매매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 5개를 수정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 5개를 시정하도록 했다.

18일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했다.

테슬라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으로 기존의 출고지 인도가 아닌 비대면 위탁운송을 도입, 동 약관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이 불공정약관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 따라 공정위가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하자 테슬라는 5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먼저 직접 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조항을 수정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간접손해 등)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해 불공정하다.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또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고쳤다.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했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했다.

계약 및 주문의 취소는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민법과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은 계약 및 채권 양도 시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경우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고객에게 통지 등이 없이 재량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양도의 사실을 몰라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수정됐다.

약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리하나 원거리에 있는 고객은 응소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해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테슬라는 자진시정한 약관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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