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락가락 車 개소세 인하정책’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시 30%인하서 다시 70%로

  • 기사입력 2020.07.17 13:58
  • 최종수정 2020.07.17 13:5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안이 국회에서 발의, 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지난 달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6월말 부로 종료되는 70% 인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30%로 낮춰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70% 인하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30%를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인하율을 다시 70%로 올리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 공제율 인상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실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비를 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12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추의원실측은 16일, 종부세 관련 문제 등으로 이 달 중 법안 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이 때 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를 거쳐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하면 7월 중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개소세 30% 인하 차액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처럼 100만원 한도(교육세 43만원) 한도가 적용되면 143만 원 이상 인하 혜택을 받은 고급차의 경우, 혜택 분이 다시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소세 70%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7월 이후 신차등록을 한 고객들은 이미 납부한 개소세 차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업체들이 우선 지급한 뒤 재고파악 등을 통해 추후에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7월 초 한번 변경한 가격표를 또 다시 바꿔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들이 뒤따른다.

소비자들과 자동차업계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은 당초 자동차업계가 내수 활성화 유지를 위해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기재부 등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입법화 과정을 이유로 30%(무제한) 인하안을 고수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30% 인하안은 가격대가 높은 수입차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일었고, 자동차업계도 국회를 통해 70% 인하 입법안을 강행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정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간편한 방안을 찾다가 빚어진 결과다.

한편, 국산차 모임인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6일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감면확대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지속돼야 한다”면서“현재 국회 계류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