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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100만원 한도’로 다시 유턴?

  • 기사입력 2020.06.08 12:05
  • 최종수정 2020.06.08 13: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행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하반기 중 3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연말까지 기본세 5.0%를 3.5%로 30%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세율 인하 폭을 현재의 70%보다 낮은 30%를 적용하지만 상한선을 두지 않아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재는 상한선을 교육세 인하 포함 총 143만원으로 제한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2억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무려 3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다보니 내수 소비회복 진작을 위한 정책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당초 현행대로 개소세 70% 인하(최대 143만원 제한)를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까다로운 법령개정 절차를 이유로 시행령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30% 인하 쪽을 선택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다가 여론을 뭇매를 맞게 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자혜택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행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0% 인하에 상한선을 143만원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법령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의원입법 발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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