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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TV전쟁 일단락. 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결정

  • 기사입력 2020.06.05 15:46
  • 최종수정 2020.06.05 15: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로까지 번졌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로까지 번졌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공정위 심사절차종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5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해 9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적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 해 10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비방을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4일 LG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신고를 모두 취하한 점과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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