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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 위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포르쉐 등 수백만 원 혜택

  • 기사입력 2020.06.02 17:01
  • 최종수정 2020.06.03 08: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음 달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하반기에도 경기 여건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와는 세금 인하 폭이 조금 달라진다. 상반기에는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를 인하해 주고 있다.

원래는 70%를 인하할 경우 수백만 원의 세금인하 혜택이 돌아가지만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 교육세 합산액의 10%)을 합쳐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발표된 개소세 인하 연장안은 개소세 할인 폭을 5%에서 3.5%로 30% 인하해 준다는 것이다.

즉,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가 3.5%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개소세 3.5%를 적용하게 되면 차량 출고가격 2천만 원짜리는 43만 원, 3천만 원짜리는 64만 원이 낮아진다.

이는 구입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크게 유리한 세제혜택이다. 가령 2억 원짜리 포르쉐 차량을 구입할 경우, 43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가며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내놓은 9억3천만 원짜리 마이바흐 풀만은 무려 1,395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렇다 보니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정책이 부유층들이 구입하는 비싼 수입차에 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도를 지금처럼 1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산차업계는 경기부양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소세 관련 시행령 개정시 반드시 한도를 정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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