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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車 유지비 부담 대폭 낮춘다'. 6월부터 유상수리 순정부품 평생보증 제공

  • 기사입력 2020.06.01 10:13
  • 최종수정 2020.06.01 10: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프리미엄고객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로 ‘평생부품보증을 도입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프리미엄고객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로 ‘평생 부품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생 부품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부품(공임포함)에 대해횟수와 상관없이 평생보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이다.

이 보증서비스는 보증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평생 부품보증을 지원하는 타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수리 역시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공식 워런티가 종료된 이후에도 큰 부담없이 차량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이다.

해당 부품은 보험수리, 오일류, 와이퍼블레이드, 필터류, 내부 및 외부 조명전구, 구동벨트, 쇼크업소버, 소프트웨어, 점화플러그,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디스크, 조정작업, 액세서리, 배터리, 도장 및 판금작업 등 그 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들이다.

단, 1년 또는 1만5,000km(선도래 기준) 기준의 정기점검 및 교환주기를 준수하고, 오너스 매뉴얼에 따른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한다.

차량등록증상 소유주 변동이 생길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되며, 보험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 불법개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교체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및 디스크, 점화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 도장 등 품목은 제외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평생 부품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볼보자동차의 매력을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는 볼보만의 특별한 서비스”라며, “볼보자동차는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최초 레몬법과 더불어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또는 10만㎞의 무상 보증과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서비스 넘버원을 목표로 한 다양한 투자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년 대비 25% 확대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상반기에만 분당 판교 및 의정부, 제주 등에 서비스센터를 신설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의 재정비 및 시설 확대와 더불어 테크니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발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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