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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혐의 벤츠코리아 압수수색...실라키스 사장 소환은 어려울 듯

  • 기사입력 2020.05.29 12:05
  • 최종수정 2020.05.29 12:0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검찰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검찰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연속 서울역 서울스퀘어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의 고발로 이뤄졌다. 지난 6일 환경부는 C200d, GLC200d 4Matic 등 디젤차 12개 차종 3만7,154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다며 벤츠코리아에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판매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벤츠코리아의 불법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 등을 분석·조사했다.

그 결과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라키스 사장은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 명목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라키스 사장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특히 실라키스 사장의 임기가 8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한동안 해외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찰이 실라키스 사장의 혐의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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