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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대법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차량 소유주에 구입대금 지급하라”

  • 기사입력 2020.05.26 12:40
  • 최종수정 2020.05.26 12: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독일 대법원이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독일 대법원이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각) 독일연방대법원은 한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낸 차량구입대금 환불 소송에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에게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지난 2014년 1월 폭스바겐 미니밴인 샤란을 중고로 3만1,500유로(4,252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2015년 9월 디젤게이트가 터졌다. 이에 원고는 차량구입대금을 환불해달라며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블렌츠 하급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배출가스 조작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폭스바겐은 5년여간 주행거리에 대한 사용이익 5,900유로(약 797만원)를 공제한 나머지 차량구입대금인 2만5,600유로(3,457만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결정에 폭스바겐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인 코블렌츠 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폭스바겐은 다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차량구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원고의 공제금액 폐지 요청을 기각했다.

폭스바겐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독일 언론에 따르면 약 2만8천유로(약 3,78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가 차량 구입 시 지불한 금액의 약 89%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 6만건의 관련 소송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언론들은 대다수 하급법원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했음에도 일부 법원은 폭스바겐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들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원고들과 화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약 10만건에 달하며 이 중 9만 건이 영국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7월 법원이 폴크스바겐, 아우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딜러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9년 8월과 2020년 1월에 열린 소송에서는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만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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