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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신차교환 환불 신청. 실적은 '제로', 진짜 효과 없나?

  • 기사입력 2020.05.18 11:59
  • 최종수정 2020.05.18 12: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최근들어 신차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중재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자있는 신차 교환. 환불제도,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다.

신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일부 자동차업체들이 시행을 꺼리거나 미루면서 시민단체가 직접 방문해 항의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레몬법은 현대. 기아차 등 국산차 5사는 모두 지난해 초부터 시행중이지만 수입차브랜드는 이탈리아 페라리와 마세라티, 미국 짚 등 3개 브랜드가 아직까지도 도입하지 하지 않고 있다.

이들 3개 브랜드 차량 구매자들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레몬법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레몬법 시행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레몬법을 통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하자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1일까지 신차 교환 환불 신청은 총 2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에는 총 79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월부터 5월 11일까지 무려 156건이 접수됐다.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갑자기 급증한 것이다. 하자심의위원회측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신청 건수가 5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230건 가운데 종료된 사안은 106건이며, 나머지 12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종료된 사안 중 교환 환불 결정은 한 건도 없다. 다만 최종 결정 이전에 제작사와 소비자가 중재로 화해를 한 경우가 3건, 심의 도중 취소한 경우가 29건, 나머지는 심의 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신차의 강제 교환, 환불이 없는 이유는 최종 판결 이전에 소비자와 제작사의 합의나 화해를 통해 해결이 됐기 때문으로, 화해나 취하된 32건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 존재로 인해 실제로 소비자가 구제를 받은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자심의 과정에서 화해를 중재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소비자와 제작사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신차 교환환불을 신청하게 되면 30명의 판정위원 중 3명을 선정, 중재부를 설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올 들어 중재 신차 교환 환불 신청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중재 신청 안을 제 때 처리해 내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하자심의위원회는 사무국 직원 6명과 판정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판정위원은 최대 50명까지 늘릴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원 예산도 첫 해인 2019년 8억 원에서 올해는 7억2,500만원 오히려 7,500만원이 줄었다.

김기현 사무국장은 “신차 교환 환불제도의 유용성이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중재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심의 진행 이전에 접수, 사실관계 조사, 검증 등 사무국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금의 인력으로는 밀려드는 중재 신청을 처리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 21억 원과 인원 10명 추가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면서 “추세로 볼 때 신차 교환 환불 중재신청이 연간 1천 건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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