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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기아 차량 화재 결함 7억6천만 달러 합의 예비승인

  • 기사입력 2020.05.12 21:12
  • 최종수정 2020.05.12 21:1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 차량 소유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을 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 차량 소유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을 했다.

미 ABC 액션 뉴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수백만 명의 현대. 기아차 소유주들이 제기한 세타2 엔진 장착차량 화재 집단소송 합의에 대한 예비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주들은 7억6천만 달러(9,300억 원)의 합의금 중 일부를 받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번 합의로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주들은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됐다.

합의안에 대한 법원의 사전승인이 떨어지면서 400만 명 이상의 현대.기아차 소유주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된 보상 합의안은 과거의 수리비용과 손상된 엔진의 무상수리 또는 교체, 장기간의 엔진 수리비용, 보증 적용 거부 및 차량 가격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등이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2.0L, 2.4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장착한 2011-2019년형 쏘나타와 2013-2019년형 싼타페 스포츠, 2014-2015년형 및 2018-2019년형 투싼, 2011- 2019년형 기아 옵티마, 2012- 2019년형 쏘렌토, 2011- 2019년형 스포티지 차량을 소유했거나 임차한 운전자들이 포함된다.

이번 합의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1월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현대.기아차 소유주들은 내년 초까지 7억6천만 달러의 정산기금에서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 세타2 엔진 장착차량에 대해 평생 품질 보증 등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법원에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 52만대에 대해 엔진 예방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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