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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부회장 대국민 사과, 진심인가? 실형 면하기 위한 노림수인가?

  • 기사입력 2020.05.07 11:03
  • 최종수정 2020.05.07 11: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삼성 이재용부회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 내용은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

삼성은 또,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했고,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인했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부회장 자신과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많은 논란도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불법 논란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시인했다.

이부회장은 또, 자식들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정한 반성과 함께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시켜 온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방침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부회장이 돌연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는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경영감시 기구로,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졌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으며 이 부회장이 이를 수용, 결국 대국민 사과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 실형을 면해 보자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를 2심과 달리 갑절 이상 많은 86억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서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재발방지 방안을 요구했고, 이부회장과 삼성은 이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거나 적어도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과 삼성이 준법감시위와 대국민 사과에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1월 4,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부영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며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부회장과 삼성은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불법 논란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다.

또, 자식들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조치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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