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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진통 끝 한국지엠 2019 임단협 최종 타결

  • 기사입력 2020.04.14 15:43
  • 최종수정 2020.04.14 16:0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2019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해를 넘긴 한국지엠의 2019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9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함에 따라 최종 가결됐다. 2019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파업을 벌이다 10월 10일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가 교섭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5일 교섭을 재개, 25일 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조합원이 신차를 구매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를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트레일블레이저와 말리부가 각각 300만원, 스파크가 100만원 추가 할인된다.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과 CUV 생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대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일정을 6일과 7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차량 바우처 관련 소득세에 대한 팀장급 이하 조합원들의 불만이 반영되면서 집행부는 투표일정을 9일과 10일로 또 연기했다. 이후 여러 논의 끝에 13일과 14일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차례 연기 끝에 진행된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한국지엠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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