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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기되나?’ 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찬반투표 진행여부 두고 갈팡질팡

  • 기사입력 2020.04.08 12:01
  • 최종수정 2020.04.08 12:0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2019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지엠 노조 집행부는 지부장 성명을 통해 6일과 7일 양일간 예정됐던 2019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를 9일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집행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대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일정을 6일과 7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또 한 번 찬반투표 일정을 연기했다. 이는 차량 바우처 관련 소득세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부장 성명을 통해 “사측이 바우처 관련 실무협의에서 바우처 관련 소득세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3일 소득세 부분은 개개인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다고 사측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며 “7일 제 65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잠정합의안 내용 중 바우처 관련 소득세 부과 부분을 보고하고 9일과 10일 양일간 잠정합의안 투표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2시 65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바우처 등 여러 사안을 논의했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팀장급 이하 조합원들의 불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글로벌 GM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팀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 20%를 유예했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급이 유예된 임금은 이자분을 합쳐 올 4분기나 2021년 1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원들은 20% 지급 유예에 더해 임금을 직급에 따라 5~10%씩 삭감한다. 때문에 일부 임원은 이달부터 임금의 30% 가량이 삭감된다.

대신 이들에게 예정됐던 성과급은 지급됐다. 이 소식에 팀장급 이하 조합원들은 "우리는 3년째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포기했는데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을 받았다"며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바우처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2019 임단협이 길어지면 2020 임단협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19 임단협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지만 팀장급 이하 조합원들의 불만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나 자칫 9일과 10일에 예정됐던 찬반투표가 또 연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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