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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서비스 혁신 촉진할 관련법 개정.공포...면허기준 등 대폭 완화

  • 기사입력 2020.04.02 17:2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토부가 택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관련법을 개정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09년부터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가 시행됐으나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12% 이상에서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췄다.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카카오T블루 택시는 기존 서울, 성남, 대전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이 조건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택시산업의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 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또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이 원활하도록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시험절차를 일원화해 자격취득 기간을 1~2일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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