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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의원들. 국토부 '혁신' 외면. 서비스 중단 선언

  • 기사입력 2020.03.04 20:19
  • 최종수정 2020.03.04 21: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측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타다측은 개정안이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 박재욱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로 국회가 우리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이번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 간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서비스를 지키기 못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타다는 합법서비스로, 지난 1년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른 스타트업 동료에게도 죄송하다.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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