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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할 수 있다...28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0.02.27 17:35
  • 최종수정 2020.02.27 17: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4,131대가 기록됐던 2014년 말보다 6배가량 늘었다. 이 중 튜닝 캠핑카가 전체 캠핑카의 32%인 7,921대로 튜닝이 허용된 2014년(125대)보다 무려 7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함에 따라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외 캠핑에 필요한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해 시행된다.

그동안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에서의 요구가 많은 편이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와는 별도 운영 중인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계 등에서는 개선 건의가 있었다.

이에,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으로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에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돼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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