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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무죄 선고

쏘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해줬다”며 환영

  • 기사입력 2020.02.19 11:22
  • 최종수정 2020.02.19 11:3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타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타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쏘카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넘겨진 쏘카와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타타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쏘카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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