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20V 콘센트 활용해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콘센트 출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스타코프 개발

  • 기사입력 2020.02.19 11: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스타코프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인 차지콘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콘센트가 출시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금일(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에 열린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개발업체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과기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타코프는 성동구 내 직장 및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100대를 시범설치 후 사용패턴을 분석해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