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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나노코, 삼성전자 美 법원에 소송제기. QD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혐의

  • 기사입력 2020.02.17 21:3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삼성이 또 QD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영국 퀀텀닷 소재 업체인 나노코(Nanoco)가 지난 14일 삼성전자를 QD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퀀텀닷(QD·양자점)은 QLED TV의 핵심 소재로,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를 말한다.

U.S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나노 기술회사인 나노코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 관계사들이 자사의 ‘양자점’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노코는 삼성전자와 관계사들이 의도적으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이 더 이상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영구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노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 나노코와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당시 나노코는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이후 삼성은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TV를 처음 공개했고, 2017년 QLED TV를 출시했다.

나노코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해 5월 아일랜드의 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 OLED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 3개사가 특허를 침해를 이유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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