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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얼마? 최대지원액, 작년보다 80만원 줄어

  • 기사입력 2020.01.21 12:20
  • 최종수정 2020.01.21 12:4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8만4,150대, 수소차 1만280대 총 9만4,430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6만156대가 보급됐던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도 증가했다. 전기차 지원예산은 2019년 5,403억원에서 올해 8,002억원으로, 수소차는 1,421억원에서 3,49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당 지원되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승용기준으로 2019년 최대 900만원에서 올해 82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본보조금 + (단위보조금×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로 보조금이 책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으로 책정된다. 단 연비 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을 합한 최대지원액은 8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최대지원액인 900만원을 받았던 일부 차량은 올해 최대지원액인 820만원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900만원이 지원됐던 현대차의 코나EV 경제형 모델은 올해 최대지원액 820만원보다 54만원 적은 766만원이 지원된다.

기아차의 쏘울 도심형 모델은 76만원 적은 744만원, BMW i3 120ah는 104만원 적은 716만원, 닛산 리프는 134만원 적은 686만원, 르노삼성의 SM3 Z.E.(2018년형)는 204만원 적은 616만원, 재규어 I-PACE는 215만원 적은 605만원이 지급된다.

테슬라의 모델S 스탠다드 모델은 736만원, 롱레인지모델은 771만원, 퍼포먼스모델은 769만원, 모델3 스탠다드는 793만원, 롱레인지는 800만원, 퍼포먼스는 760만원에 책정, 올해 최대 지원액을 받지 못한다.

코나 기본형, 니로 HP, 니로 PTC, 쏘울 기본형, 한국지엠 볼트EV는 지난해보다 80만원 줄었으나 올해도 최대 지원금액을 받는다.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캠시스의 쎄보-C 등 초소형 전기차에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20만원 줄어든 400만원이다.

지방보조금은 세종이 400만원, 서울이 450만원, 부산·대구·인천·제주가 500만원, 광주·울산이 600만원, 대전이 700만원, 충북이 800만원, 전북이 9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500만~600만원, 강원도는 600만~700만원, 충남은 700만~900만원, 전남은 600만~800만원, 경북이 600만~1천만원, 경남이 600만~8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인 현대차의 넥쏘에 지급되는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2,250만원이다.

지방보조금은 서울이 1,250만원, 부산과 대전이 1,200만원, 울산이 1,150만원, 강원도가 2천만원, 전북이 1,400만원, 경남이 1,050만원이며 나머지 지역은 1천만원이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올해 보조금 지원 차량 및 지원금액(전기차).
지자체별 전기차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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