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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타다 같은 신구산업 갈등 아직 풀지 못해...혁신 사업 진출 위해 노력”

  • 기사입력 2020.01.14 11:44
  • 최종수정 2020.01.14 11: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타다 논란과 관련해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 속도가 빠르고 성과도 거두고 있다”며 “그러나 타다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에 갈등은 아직 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편익과 경쟁 제고라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4조 조항이 강화됐다. 이 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 -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과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는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된다.

관련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때문에 1년 6개월 뒤부터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타다 서비스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소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타다는 불법이 된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타다의 위법성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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