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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안 되는 수입신차 실내 공기질, '이대로 괜찮을까?'

  • 기사입력 2020.01.09 17:24
  • 최종수정 2020.01.09 17: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8개 신 차종에 대한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 판매된 8개 신 차종에 대한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쏘나타, 팰리세이드, 베뉴,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쏘울, 셀토스, 르노삼성 SM5, 쌍용자동차의 신형 코란도 등 4개 업체 8개 차종이다.

이들 차량들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내 공기질을 평가, 발표하고 있다.

첫 해인 지난 2011년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신차들이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신차 실내 공기질 검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차종만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수입 신차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 근거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4호)에서는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라 모든 신규 차종에 대해 8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 도입되는 수입신차의 경우, 생산된 지 수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유해물질 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신차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공장에서 출고 된 지 2주 전에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입차의 경우, 항공수송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이 생산 초기에 기준치를 넘었다 하더라도 반입과정에서 대부분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드물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등이 장기간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 수입도 늘어나고 있어 수입 신차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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