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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환·환불 중재신청 더 편리해진다...국토부, 관련 사이트 개설

  • 기사입력 2020.01.02 13:46
  • 최종수정 2020.01.02 13:4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1일에 도입된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등 18개 업체가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환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마세라티, 페라리, 지프는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요건은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다.

지난해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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