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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車 소음인증. 자기인증은 존속

  • 기사입력 2019.12.30 22:25
  • 최종수정 2019.12.30 22:2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이번에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했으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폐지 및 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각 부처별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도 평가에서는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과 환경부의 제작차 배기가스 및소음인증 의무는 종전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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