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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이후 전기차 구매. 유지비 부담 커진다.

  • 기사입력 2019.12.30 22: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어 2022년까지 2년에 걸친 할인 폭 축소를 거쳐 당초 수준으로 조정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이달 31일로 종료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어 2022년까지 2년에 걸친 할인 폭 축소를 거쳐 당초 수준으로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특례 전기요금 할인제도 최종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지난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를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지한 뒤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 2021년 7월-2022년 6월까지 25%와 10%가 할인 된 뒤 2022년 7월부터는 원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는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충전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같은 전기 충전요금 할인으로 2019년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이 333억 원(추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일반용 대비 전기차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은 10-15% 가량이 저렴(연료비 기준)하기 때문에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정부 보조금이 올해의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들고 지자체 보조금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기차 구매 및 유지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매. 소매업 고객에게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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