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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범죄자로 만드는 수입차업체들, 닛산. 포르쉐 등 십수명 달해

  • 기사입력 2019.12.25 21:37
  • 최종수정 2019.12.25 22:1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배가기스나 인증서류 조작 등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실형을 구형받은 수입차업체 직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자동차를 들여와 판매하면서 배가기스나 인증서류 조작 등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실형을 구형받은 수입차업체 직원들은 십 수명에 달한다.

모두 회사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지만 직원 개인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임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역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인증 업무 담당 직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지난 11월에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연비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한국닛산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와 이모씨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 강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닛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포르쉐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2017년에는 폭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 모 씨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들은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 전에는 모두 범죄가 인정, 범죄자가 된다.

직장의 위계 관계에서 오는 압박으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지시한 상사 이외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 정해진 프로세스 혹은 관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지만 한 순간 범죄자로 몰려 실형을 살거나 범죄자로 낙인찍혀 억울하게 직장까지 잃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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