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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현대차 북미법인 상대로 소송...영입 임원 통해 기밀 정보 취득

  • 기사입력 2019.12.19 12:33
  • 최종수정 2019.12.19 13: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제너럴모터스가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을 상대로 회사 기밀 정보 및 직원 유출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GM이 최근 현대차 북미법인 최고안전 책임자가 된 브라이언 라토우프가 현대에서 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GM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현대차 북미법인은 브라이언 라토우프(Brian K. Latouf)를 새로운 최고안전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라토우프 최고안전책임자는 자동차 안전·규제 및 인증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GM의 글로벌 안전분야 임원으로 활동해 왔고 캐나다지역공학센터(Canadian Regional Engineering Center), 글로벌 구조통합 및 가상 바디시스템(Global Director), 글로벌안전통합센터(Global Safety Integration Center)의 글로벌 디렉터로도 활동했다.

현대차가 베테랑 안전책임자를 영입한 이유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안전 및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브라이언 라토우프 현대차 북미법인 최고안전책임자.

그러나 GM은 ”라토우프가 현대차 북미법인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GM에서 맡았던 직책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라토우프가 GM에서 배운 안전기술, ADAS, 자율주행기술 개발 프로세스 등 자사의 기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GM은 ”회사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1년 동안 경쟁업체에 합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경쟁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체 조사 결과 라토우프가 등록되지 않은 USB에 GM 노트북에 있는 회사 정보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GM은 덧붙였다.

현대차 북미법인은 설명을 통해 ”자사는 라토우프가 GM에서 획득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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