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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신차 허위광고 잇따라' 이번엔 포드코리아 도마 위

포드코리아, 신형 익스플로러에 없는 기술 있다고 광고..."문제 인지...해결방안 논의"
소비자, 공정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 기사입력 2019.12.13 17:24
  • 최종수정 2019.12.13 17:2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자동차의 허위과장 광고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포드코리아가 최근 판매를 시작한 신형 익스플로러가 있지도 않은 후진제동보조시스템(Reverse Brake Assist)이라는 안전기술이 적용됐다고 과장 광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후진제동보조시스템(RBA)은 포드가 6세대 신형 익스플로러를 출시하면서 처음 선보인 첨단 안전 기술로 후진 중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차가 스스로 멈춰 충돌 사고를 방지해준다.

이 기술은 신형 익스플로러의 4개 트림 중 상위트림인 플래티넘 트림과 고성능 버전인 ST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형 익스플로러와 비슷한 사양을 갖춘 리미티드 트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난달 5일 신형 익스플로러 출시 당시 포드코리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 시켜 충돌 상황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상품기획 담당자가 안전사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는 보도 요청문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형 익스플로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포드코리아의 무성의한 대책과 반응이 실망스럽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포드코리아가 차량 구매자들의 항의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마지못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신차의 허위과장 광고는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 파일럿은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사용하는 중에도 운전자는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 공식 계정에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놓은 채로 주행하는 오토 파일럿 홍보 영상이 게재됐다.

미국 소비자단체 센터인 포 오토 세이프티, 컨슈머 워치독 등은 테슬라의 과장 광고 때문에 고객들이 제품의 안전을 지나치게 신뢰할 수 있다며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한국토요타가 라브4에 대해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올 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동차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특수 소비재로, 신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차단돼 있어 해당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의 안전관련 사양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에도 자동차 유통에 레몬법과 같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한편, 품질 논란과 경쟁모델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허위 광고 논란까지 붉어지면서 신형 익스플로러의 판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 익스플로러의 지난달 판매량은 384대로 전년동월대비 23.7% 줄었다. 포드코리아가 흥행을 자신하며 제시했던 월 판매목표량 500대는 물론 400대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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