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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학교폭력소송,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유일 이호진 변호사

장난으로 인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발생 원인 1위

  • 기사입력 2019.12.11 14:23
  • 최종수정 2019.12.11 14:4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신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 심각한 상황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4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역시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1위는 ‘단순한 장난으로’(30.8%) 나타났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20.6%), ‘피해 학생의 말과 행동, 외모가 이상해서’(15.9%)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마음과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는 학교폭력사건. 그런데 그 발생원인이 ‘단순한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니, 그 후폭풍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유에 쓴웃음이 지어진다.

최근 유명 아이돌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이 과거 학교폭력가해자임이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미투가 줄을 이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학교폭력고소에 연루된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8년 4만 건을 넘은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학폭위의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지적...부당한 처벌에 재심청구 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 혹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학폭위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돼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참여도가 높다.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구성원이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학폭위를 통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폭위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초반부터 소년범죄변호사 조력 얻어야 억울한 상황 피할 수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다.”라며 “법원은 학폭위가 결정한 학폭위 처분관련 학교폭력행정소송 판결 108건 중 41.7%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결과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무조치 판결 이끈 젊고 믿음직한 변호사

이 변호사가 담당했던 학교폭력행정소송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학생회 임원이었던 김 양은 박 군이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무질서 행위를 학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 김양이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은 무려 다섯 명이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김 양이 주장했던 신고내용 중 일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상의 학교폭력 행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며,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안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이에 학폭위 또한 김 양이 주장하는 박 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가해 학생 무조치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김 양이 지목했던 5명의 학생 모두 무조치 판결을 받았다.

◆실력이 담긴 정성으로 부모 마음 대변해 내 아이 변호

이호진 소년법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은 피해학생의 변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는 당시 아이의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고 이 변호사를 찾았다.

폭행이나 상해는 없었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강요, 인터넷 저격과 같은 사안들이 여러 번 있었던 상황.

중간중간 이러한 일들로 인해 담당교사의 지적도 있었지만, 가해자 측은 계속 알게 모르게 도발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참다못해 의뢰인 측이 학교폭력신고를 하자, 가해자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매우 작은 가해 사실을 주장하며 '맞학폭신고'를 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해학생 측의 가해사실 입증에 주안점을 두어 최대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맞신고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무조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 측의 주장을 탄핵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3호처분), 접촉금지(2호처분),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5호처분)이 나왔고, 가해학생이 맞신고한 건에서는 '무조치'(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소중한 내 아이의 억울함 풀어주려면 소년사건변호사 찾아야

아이들의 경우 학교폭력고소에 연루되면 심리적인 충격은 어른들과 비교할 수 없다.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서면사과, 교내 봉사, 사회봉사와 같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더라도 이미 징계의 수위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명시되고, 주변에 알려져 대학입시는 물론 학교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 아니라 학폭위와 별개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돼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나의 아이가 무고하게 학교 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 라며 “아이와 함께 소년범죄변호사를 찾아 아이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 아이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사 통해 학교폭력에 현명하게 대처

학교폭력 법률사무소 유일의 이호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면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내 아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 예기치 못하게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됐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소년법변호사는 아이의 상황과 사건을 파악해 객관적인 진술이 힘든 내 아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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