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벤츠코리아, EQC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심사 신청 포기...이유는?

  • 기사입력 2019.12.10 18:15
  • 최종수정 2019.12.10 18: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려면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는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 주 배터리 차단장치 등 총 12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각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에 선정된다.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EQC의 전기자동차 성능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0월 22일 브랜드의 첫 전기차인 EQC를 공식 출시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8일 벤츠코리아는 EQC의 출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EQC의 구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도 들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EQC 성능평가 결과가 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EQC는 현재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EQC의 저온 주행거리가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 중 1회 충전 주행거리 평가 항목에 따르면 전기승용자동차의 경우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 1회 주행거리의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상일 경우 상온 1회 주행거리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EQC의 저온 주행거리는 상온 주행거리 309km의 55.3%인 171km에 불과하다는 것. 즉, 1회 충전 주행거리 항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기준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벤츠코리아가 EQC의 구매 보조금 심사 평가를 포기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해 해왔으나 결국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영하 7도를 가정해 배터리를 완충한 후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테스트,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의 60% 이상이 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라는 조건이 모호하다. 해당 차량에서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온도와 바람세기를 설정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가 같더라도 최대 설정 온도과 바람세기가 높으면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호 기준 때문에 벤츠코리아는 EQC의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QC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EQC의 판매가격이 1억5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