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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GM·토요타, “퀄컴 독점 못 막으면 5G 기술 탑재 차값 대폭 상승”

  • 기사입력 2019.12.02 17:5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퀄컴이 반독점 소송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BMW, 포드,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콘티넨탈AG 등이 1심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월 FTC는 퀄컴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센스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LTE 모뎀 판매 등을 규정한 셔먼법 1, 2조와 FTC법 5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FTC는 퀄컴이 경쟁 업체에 대한 SEP 라이센스를 거부했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모뎀 칩 판매를 거부했다고 봤다.

FTC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퀄컴의 전략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퀄컴에 특허 라이센스 관행을 수정하고 향후 7년 동안 이행 사항을 FTC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결과에 퀄컴은 즉각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1심 명령 집행 유예를 신청했다.

지난 8월 말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소송 합리적 승소 가능성, 집행유예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지 여부, 집행유예를 선언할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공중의 이익 등을 들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BMW, 포드, 제너럴모터스, 토요타, 콘티넨탈AG, 덴소 등은 특허 라이센스 관행 시정 명령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퀄컴의 라이센스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5G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퀄컴이 자동차 회사들과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라이센스 협상을 피하기 위해 공급 업체들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은 5G로 주변 사물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교통 정보를 비롯해 다른 차량의 운행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를 개발하고 있다.

실례로 BMW그룹은 지난 2016년부터 5G로 각종 사고와 교통정체 등 도로 상황을 0.1초 만에 인식하고 UHD급 영상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커넥티드카 개발에 세계 최초로 시동을 걸었다.

또한 같은 해 BMW는 벤츠, 아우디를 비롯해 미국 반도체업체인 인텔과 퀄컴, 통신장비업체인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 중국 화웨이 등과 ‘5G 자동차협회’라는 연합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후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PSA그룹이 합류했다.

SKT의 경우 커넥티드카 핵심 인프라인 5G 상용화를 위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제조사와 5G 시험망을 구축했다.

이같이 5G 커넥티드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퀄컴이 독점금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항소심은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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