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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

  • 기사입력 2019.11.25 13: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제한 방침은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돼왔으며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며 2021년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또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적용시간은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키로 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다.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수를 현재 79개소 1,200대에서 2020년까지 165개소 2,400대로 2배 늘리고 공유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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