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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첫 해 車 교환. 환불 신청 47건. 중재 21건, 소비자 만족도는?

  • 기사입력 2019.11.12 17:06
  • 최종수정 2019.11.12 17: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올해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레몬법)를 통한 중재 신청 건수가 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레몬법)를 통한 중재 신청 건수가 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 따르면, 올 1월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건수는 10월 말 현재 총 47건이었으며 이 중 21건의 중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는 새 차를 인도받은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업체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엔진 등 주요부품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 두 번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 줘야 한다.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지만 수입차인 FCA코리아와 페라리. 미세라티를 제외한 전 국산차와 수입차 브랜드가 도입, 시행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대학교수 15명, 변호사 7명, 소비자단체 관계자 8명 등 30명의 중재위원 중 의뢰인과 제작사가 선정한 3명으로 중재부가 구성되며 2-3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 과정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가량 걸리지만 단심제이기 때문에 민사송보다는 시간이 덜 걸린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종 완료된 심판 건은 21건으로 이 중 교환. 환불이 결정된 것 외에 기각이나 각하된 것, 그리고 양자 간 화해가 진행된 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일부 제작사들이 7월까지 늦게 수용하는 바람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18개 업체가 참여, 내년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수용하지 않은 FCA코리아나 페라리. 마세라티 차량 구입자는 하자가 발생해도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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