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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행정소송서 현대모비스 손 들어 줘

  • 기사입력 2019.10.28 10:58
  • 최종수정 2019.10.28 12:0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완패로 끝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완패로 끝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명확하다는 의미에서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와 전 부품영업본부장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매년 사업 계획 마련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보다 3.0%p-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으며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 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고 봤다.

특히 지역 영업부와 부품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모비스의 부품 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 시스템상 수작업 코드를 활용,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그룹 감사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대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 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수작업 코드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 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해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부품 영업 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특히,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임원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피해대리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하고 현대모비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률적으로 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반품을 전제로 판매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구입한 부품을 반품하는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부품을 구매해서 입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결정에 공정위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을 거절해 더욱 난감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을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정위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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