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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합의문 공개하자 LG화학 “무의미한 행위 반복...대단히 유감스럽다”

  • 기사입력 2019.10.28 10:06
  • 최종수정 2019.10.28 10: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합의문을 공개하자 LG화학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10월29일자 부제소 합의문을 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양 사는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추가 쟁송은 안 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LG화학이 미 ITC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LG의 국민 신뢰를 고려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그동안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이미 합의서 관련 소송 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동일한 건으로 또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LG화학은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이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LG화학 측은 밝혔다.

또 LG화학은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LG화학은 설명했다.

LG화학은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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