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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보안 전문업체 ‘시큐어앱’, 몸캠피씽 신고센터 운영하며 피싱사기에 24시간 대응 펼쳐

  • 기사입력 2019.10.15 13: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속칭 ‘동영상유포 협박’, ‘몸캠 협박’, ‘몸캠 사기’로도 불리는 몸캠피싱은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이다.

다음은 몸캠피싱 범죄 수법이다. 각종 랜덤채팅앱 또는 스카이프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히며 접근,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해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 더 좋은 음질 또는 더 나은 화질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앱으로 둔갑한 악성코드를 전송,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 해킹한 휴대전화 주소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전을 갈취한다.

이는 잘 알려진 몸캠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이 같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한 몸캠피씽은 범죄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 내 종료되며 주소록을 이용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유출 협박 행위의 실효가 높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최근 더욱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 범죄자 집단은 대부분 중국에 위치해 있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사 및 검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몸캠피씽 피해자의 경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 직장 동료 및 선후배, 심지어 거래처에까지 퍼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삶이 깊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뿐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몸캠피씽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협박범의 협박과 영상 유포 차단은 일반인에게는 수준 높은 보안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유포를 차단하고 영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또는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몸캠피씽 범죄는 공격자로부터 악성코드를 다운 받고 주소록 등의 데이터에 엑세스를 허용하면서 시작된다”며 “주로 apk 확장자명의 파일 형태였던 악성프로그램이 최근에는 다양한 확장자명의 파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 파일을 받았다면 다운받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피싱에 노출돼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보안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시큐어앱 보안팀에서는 현재 무료로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큐어앱은 모바일보안 선두주자격 기업으로 악성 앱과 프로그램,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 범죄 수집 및 차단 등의 모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종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솔선수범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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