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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8일부터 EU제품 9조원 규모에 관세 부과. EU도 보복관세 준비

  • 기사입력 2019.10.03 10:4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이 2일 유럽연합(EU)의 대형 항공기회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EU에 대한 보복관세를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이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은 2일 유럽연합(EU)의 대형 항공기회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EU에 대한 보복관세를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날 미국의 EU에 대한 최대 75억 달러(9조 원) 상당의 보복 관세 부과를 승인하자 미국은 곧바로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EU도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중이어서 미국과 유럽간 무역마찰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WTO는 미국과 EU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대항조치의 상한액을 75억 달러로 결정했으며, 이는 WTO의 중재 결정금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WTO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105억 달러(12조6천억 원)의 보복관세 승인을 WTO에 요청했으며 WTO는 미국 요구액의 약 70%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무역대표부(USTR)는 2일 총 75억 달러 상당의 EU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항공기 10%, 와인과 치즈 등 농산품과 공산품에 각각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WTO는 분쟁해결기관(DSB) 회의를 14일 열고 정식 승인할 예정이며, 이 절차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이에 앞서 대항조치는 비생산적으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쌍방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에어버스도 이날 추가관세 부과는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전체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어버스는 특히, 자사 조달부품의 약 40%는 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 조치는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무역분쟁을 안고 있으며 이번 항공기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를 발동했고 EU도 미국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어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EU는 2018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무역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농산품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EU 보복관세는 WTO 규정에 따른 절차로, 미국 국내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재 관세를 부과한 중국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의 위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오다 각각 WTO에 제소했다.

WTO는 거액의 보조금이 경쟁환경을 왜곡한다고 판단하고 양 측 모두에게 보조금의 적정화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상대가 WTO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면서 다시 다시 상호 제소했다.

WTO의 분쟁 처리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2018년 5월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은 WTO 협정위반이라며 미국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약 15년에 걸친 통상분쟁은 미국과 유럽의 무승부로 결론이 났다.

이 때문에 EU도 WTO에 대항조치를 신청,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U는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품 등 다양한 분야 2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WTO의 승인이 나오는 2020년부터 추가 관세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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