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韓.日, 공기압 밸브 WTO 판결 서로 승소 주장. 갈등확산 조짐

  • 기사입력 2019.10.01 11:28
  • 최종수정 2019.10.01 11: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WTO(세계무역기구) 판결에서 양 국이 서로 승소를 주장하고 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WTO(세계무역기구) 판결에서 양 국이 서로 승소를 주장,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WTO가 지난 달 30일 최종 판결에서 대부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WTO가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의 결정을 근거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 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일본제품에 대해 23%의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 비중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일본 회사들이 덤핑 판매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번 WTO 판결에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며 한국정부에 관세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경제신문 등은 WTO 분쟁 처리기구(DSB)가 30일 한국에 의한 일제 산업용 공압 밸브에 대한 관세인상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최종 판결을 채택,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관세인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한국의 수용 여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WTO 판결로 향후 양국간 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한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등의 대응조치 승인을 WTO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 WTO 회의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관세인상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자동차와 반도체 제품의 조립에 사용되는 일제 밸브는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통, 국내업체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피해사례가 지적돼 왔다.

양 국이 WTO 결정조차 수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한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