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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 풀리나’ 한국지엠 노조 파업 일시 중단하고 사측과 교섭재개 논의

8일까지 성실교섭촉구 기간 설정

  • 기사입력 2019.10.01 11: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사측과 교섭재개 논의에 나섰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사측과 교섭재개 논의에 나섰다.

1일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조가 어제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1일부터 8일까지를 성실교섭촉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측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성실교섭촉구 기간 동안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잔업 및 특근 거부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간부의 철야농성은 계속될 예정이다. 또 차기 쟁대위는 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노조가 성실교섭촉구 기간을 갖는 것은 파업 및 잔업·특근 거부로 인한 임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는 데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카허 카젬 사장이 노조에 GM 본사와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점도 반영됐다.

노조는 임투속보 19호에서 “지난달 30일 지부장은 카젬사장의 독대 요청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독대를 했다”며 “카젬 사장은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글로벌지엠 경영자회의에 세부내용까지 보고했으며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일까지 노사는 교섭재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노사가 교섭재개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갈등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일단 교섭이 재개될지가 관건이다. 또 교섭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임금인상과 임금동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250%,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장기발전전망 제시, 복리후생 복구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임금동결 및 성과급/일시금 지급불가, 호봉승급 없음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희망퇴직 3천여명, 복리후생 축소 및 임금동결 등으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분담했고 이를 통해 사측의 수익성이 개선됐으니 올해 반드시 임금인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는 지난 4월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평균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전면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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