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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고차 ‘차품딜, 중고차를부탁해’ 취등록세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해

  • 기사입력 2019.09.13 13: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초보 운전자들은 개인과의 중고차 매매를 진행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의 구입비용 외에는 별다른 지출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입비용 외에도 중고차 취등록세가 발생한다.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은 대부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차량 등록비를 명목으로 취등록세를 받아 이전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넉넉한 비용을 받아 자동차 이전 등록 후 비용을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취등록세를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을 때 명의이전에 소요되는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이 50만원이라면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받아 차액을 챙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믿을만한 수원중고차 매매사이트 ‘차품딜, 중고차를부탁해’의 심우인 대표가 조언을 전해왔다. 심대표는 “차량의 등록세는 차량의 구입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청구된다.”라며 “차량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차량의 잔존가치를 뜻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7%에서 8.5%내외가 청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서상 총액만 표기되어 차대금과 취등록세의 경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취등록세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차량대금’과 ‘취등록세’를 명시해 표기해야 한다”며 “다년간의 경력과 신뢰도 높은 운영을 선보인 중고차 업체를 선택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차품딜, 중고차를부탁해’의 경우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다. 5개의 전산프로그램을 비교한 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알선하고 있으며, 사고조회와 차량성능점검기록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침수차, 전손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일 경우 전액환불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유무 미고지 시 차량의 감가를 보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비사들이 차량의 출고 전, 후 꼼꼼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차품딜, 중고차를부탁해’ 및 제휴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엔진, 스티어링, 일반부품, 변속기, 냉/난방장치, 브레이크 A/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200만원 내, 보상범위내에 한하여 수리비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믿을만한 중고차 매매사이트 ‘차품딜, 중고차를부탁해’ 관계자는 “전 직원이 고객의 만족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며 “본사인 수원 지역 외에 서울, 분당, 안산, 용인, 천안, 대전, 울산, 대구중고차매매단지 등 전국에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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