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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부패 심각한 닛산, 니시카와 사장도 보상금 수억 원 부당 수령

  • 기사입력 2019.09.05 06:36
  • 최종수정 2019.09.05 06:3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닛산자동차의 니시카와 히로토 사장겸 최고경영 책임자(CEO)가 주가에 연동한 임원 보상제도에서 사내 규정을 위반, 부당하게 수천만 엔을 가산해서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닛산자동차의 경영진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닛산자동차의 니시카와 히로토 사장겸 최고경영 책임자(CEO)가 주가에 연동한 임원 보상제도에서 사내 규정을 위반, 부당하게 수천만 엔을 가산해서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시카와 사장은 보상금과 관련, 닛산의 주가에 연동한 보수를 받을 권리행사 날짜를 변경해 당초보다 4,700만(5억3,400만 원)엔 가량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난 4일에 열린 닛산자동차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부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가 연동형 인센티브 수령 권리(SAR)‘라는 거으로, 2013년 5월에 보상을 받을 권리 행사 날짜를 확정했지만, 닛산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행사 날짜를 1주일 늦춰 당초보다 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 간부가 지난 6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니시카와사장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유가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보수 금액 약 50억 엔 중, 주가 연동형 인센티브 수령 권리(‘SAR’) 합계 약 40억엔(454억 원)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일본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문제로 니시카와사장 역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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