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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9 임단협 최종 타결...무분규로 추석 전 마무리

  • 기사입력 2019.09.03 08: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 노조가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의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이 마무리됐다.

2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871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4,743명(56.4%)이 찬성,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됨에 따라 현대차의 2019 임단협이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추석연휴 전에 끝났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노사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결된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및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지급주기를 기존 격월에서 매월 분할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부품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차 노사는 또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계획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남은 2천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대차 노사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직무에는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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