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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정신적 손해 인정 100만원 씩 배상 판결

  • 기사입력 2019.08.23 15:29
  • 최종수정 2019.08.23 16:0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 등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법 행위 강도가 센 데다 리콜 또한 미국과 달리 여론에 밀려 했다”며 “소비자들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상당 기간 주변으로부터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 선택에 영향을 끼치거나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광고는 허위성과 기망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아우디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딜러사에 디젤게이트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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