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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 손 들어준 대법원...불스원 붉은 황소 운명 '아직은 모른다'

  • 기사입력 2019.08.19 11:36
  • 최종수정 2019.08.19 11: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불스원 붉은 황소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이 에너지음료 업체 레드불이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붉은 황소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 2부는 세계적인 에너지음료 업체인 레드불이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라며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드불 상표는 2005년부터 포뮬러 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된 만큼 수요자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라며 “그런데 불스원 상표는 레드불 레이싱 팀이 국내에서 열린 F1에 참가한 2010년에 개발됐기 때문에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레드불 F1 레이싱 팀 로고.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스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난 판결이 뒤집혀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레드불은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문제가 없다며 레드불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레드불은 2014년 9월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이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레드불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레드불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불스원의 붉은 황소가 당장 바뀌지 않는다.

이는 특허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허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스원의 손을 들 경우 레드불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불스원의 붉은 황소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스원이 최종 패소할 경우 붉은 황소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불스원 관계자는 “아직 특허법원 심리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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