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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관리감독 대폭 강화

  • 기사입력 2019.08.13 15:4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에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 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 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 기술 침해 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자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인수 합병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 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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