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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량 캠핑카 개조 가능

  • 기사입력 2019.08.08 17:38
  • 최종수정 2019.08.08 17:4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한 캠핑카로의 튜닝이 내년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한 캠핑카로의 튜닝이 내년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키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승합차가 아닌 승용. 화물. 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6천여 대,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화물차. 특수차의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동안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돼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며,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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