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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우디폴크스바겐·딜러사 디젤게이트 차값 10% 배상하라”

  • 기사입력 2019.07.25 16:13
  • 최종수정 2019.07.25 16:2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법원이 아우디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딜러사에 디젤게이트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폴크스바겐, 아우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딜러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우선 재판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유로 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친환경·고연비 차량'이라며 디젤게이트 차량을 표시 광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라며 아우디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디젤게이트 차량이 매매목적물로 본래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며 딜러사에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만큼 하자가 크지 않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주장한 매매 계약 취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 측의 기망, 불법행위를 알았다면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디젤게이트 차량의 하자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며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다”며 “정당하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가치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훼손됐고 이는 리콜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일어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아우디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번 결과가 남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측의 책임과 한국 소비자의 피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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